[고민상담방][명절 당직근무]

조회수 77

*정치, 종교, 특정 신상 저격 등의 게시판 성격과 관련 없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발단] : 전라남도 북동부, 남서부 모 군 각각 2년차 한의과 공보의 선생님들께서 지자체로부터 24.09.14~18일 추석 연휴 동안 하루는 꼭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래왔다" 라는 말로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까지는 연휴 기간 의과만 당직을 시행했으니, 이번에는 한의과만 당직을 하여라 하여 실제 5일 연휴 동안 모 군에서는 한의사만 의사 대신 지소 당직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치과의사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직 관련한 요구를 따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재] : 전라남도청에 전화 하여 공휴일, 명절 근무 관련 사항 확인하니, "응급의료 비상근무"를 골자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니 지자체에 확인해보라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지자체에서는 "여태 그래온 사항"이라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유권 해석을 위해 국민권익위 -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만약, 전라남도청의 답변 처럼 "응급의료 비상근무"를 위해 연휴에 당직을 한 사항이라면 앞으로도 "의사 없이" 한의사가 단독으로 시행해도 무방한지 (의권 신장)
혹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와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일 경우에는 보건 지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외 기관 (지방행정기관)이라 1명만 존재하면 되는데 굳이 팀장과 공보의
가 함께 당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3a43631312bde.png


[법적 근거] : 공식적으로 저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분은 보건복지부 "임기제 공무원" 입니다. (국가공무원 법 제 26조 5)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인정됩니다. 해당 근무 지역으로 배치 완료된 이후에는 소속기관 지방 공무원 취급을 당하며 해당 시, 군의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당직 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모 군의 조례에서 찾은 관계 조문은 아래 사항이 유일합니다. 

558fc522d3fc3.png71000e0bab057.png5fa4491c26633.png



@2024 JN In. All rights reserved.

INFORMATION

NEWS LETTER

소개 및 일정

공지글 및 익명 게시판

JN In 검증 맛집

커뮤니티 - 학술

커뮤니티 - 여가 (스포츠, E-스포츠)

마켓 플로리다

제출하기

@2024 JN I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