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방][지자체별 고충, 부당 대우 접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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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교, 특정 신상 저격 등의 게시판 성격과 관련 없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본 게시글을 봐주시고 현안에 관심가져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 여타 연락  등으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 께서는 비밀 댓글 혹은 갠톡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고충 내용비고
K-11. 공보의의 경우 연,병가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르나 K-1 지자체 특별 휴가 내용 중 '새내기 도약 휴가' + '생일 휴가' 공보의 배제
2. 의과 차출 등 의사 수급 부족을 근거로 한의과 연차 장기 사용 제한
1. 사항의 경우 공보의는 국가직 공무원이나 연,병가 등의 사항에는 지자체 조례를 따르는 현행을 참고하였을 때 부당함
2. 사항 관련 한의과 연차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타당한 근거 없음 
K-31. K-3 소속 공보의들의 보건소 초음파 학업용 사용 제한
1. 사항의 경우 이전까지 허용되다 최근 중지되었으며 관사 대기 또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
K-41. 6개월에 3번 산업안전교육을 강제로 들어야 함 안 들을 시 벌금. (지자체 중 K-4가 유일)
2. 해 마지막 연가 저축 10일 이상 금지
2. K-4 대표님께서 항의를 한 끝에 얻어낸 것이 10일, (아예 연가 저축을 막으려고 했음) 복무 규정으로나 지자체 조례로나 연가 저축 n일 이상의 근거는 없음
D-11. 병가 한 번 사용시 4시간 이상 사용하게 함
2. 독감 예방 접종을 의과 선생님들은 무료로 접종, 한의과, 치과 선생님은 사비 11,000 지불해야 함
1. 이번 달 들어 새로 생긴 사항 -> 복무 규정, 법적으로도 병가 사용을 4시간 단위로 강제할 근거 없음
2. 사항의 근거 : 의과 선생님들은 코로나 업무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2-3달간 코로나 업무 없었음)
H-11. 보건소 비급여항목들 (ex. 약침 바이알) 지원 제한1.현재 dry needling까지는 사용하여 니들까지는 지원 중







이 외 추가사항 직접 저한테 연락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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