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교, 특정 신상 저격 등의 게시판 성격과 관련 없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https://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94637
최근 공중보건의사에게 민원인이 폭언 및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제 주변에 몇몇 분들도 이러한 고충을 겪는 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4966.html
통화를 비롯한 각종 녹음은 본인이 녹음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3조 및 대법원 2008도1237 판결에 따라 합법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통화 녹음을 하고 공중보건한의사 본인이 당사자라면 본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54
의료법 제12조와 제8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폭언 및 협박할시 최대 징역 5년, 폭행시 최대 징역 7년, 중상해를 입힐 시 최대 징역 10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공중보건한의사 분들께서 침착하게 주저말고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112에 직접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를 걸고 바로 끊으면 문자가 하나 오는데, 그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93603
위 링크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된다면 공무상 병가가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pm.go.kr/mpm/info/compens/compens01/compens0103/
위 링크는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로, 민원인의 폭행 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도 공무상 질병으로 해당됩니다.
2024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37-38페이지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상 병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사실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2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료법」 제9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20%EB%93%B1%20%EB%B3%B4%EA%B1%B4%EC%9D%98%EB%A3%8C%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
이와 관련하여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를 잘 참고하시어 슬기로운 공중보건한의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치, 종교, 특정 신상 저격 등의 게시판 성격과 관련 없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https://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94637
최근 공중보건의사에게 민원인이 폭언 및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제 주변에 몇몇 분들도 이러한 고충을 겪는 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4966.html
통화를 비롯한 각종 녹음은 본인이 녹음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3조 및 대법원 2008도1237 판결에 따라 합법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통화 녹음을 하고 공중보건한의사 본인이 당사자라면 본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54
의료법 제12조와 제8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폭언 및 협박할시 최대 징역 5년, 폭행시 최대 징역 7년, 중상해를 입힐 시 최대 징역 10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공중보건한의사 분들께서 침착하게 주저말고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112에 직접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를 걸고 바로 끊으면 문자가 하나 오는데, 그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93603
위 링크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된다면 공무상 병가가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pm.go.kr/mpm/info/compens/compens01/compens0103/
위 링크는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로, 민원인의 폭행 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도 공무상 질병으로 해당됩니다.
2024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37-38페이지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상 병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사실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2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료법」 제9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20%EB%93%B1%20%EB%B3%B4%EA%B1%B4%EC%9D%98%EB%A3%8C%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
이와 관련하여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를 잘 참고하시어 슬기로운 공중보건한의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