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자유주제]]공중보건의사 권리 침해 지자체 규정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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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이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과 상충하고, 특히 연병가 제한 및 복무일수 연장이 포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소송


    •    목적: 해당 지자체의 규정이 상위법(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    절차:

    1.    행정심판: 먼저 지자체의 규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시정 요구.

    2.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 이때, 상위법과의 모순, 공중보건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및 「지방자치법」을 활용하여 상위법 우선 원칙 위반 주장.


2. 감사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원에 해당 지침이 상위법령과 충돌하며, 권한 남용 또는 공무원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자체의 규정 제정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

    •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청원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3. 보건복지부에 직접 이의제기


    •    방법: 보건복지부에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지자체 규정이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명.

    •    결과 기대: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시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


4. 공론화


    •    언론 보도: 공중보건의사 권리 침해 사례를 알리는 보도자료 작성.

    •    단체 활동: 공중보건의사 단체나 관련 직능 단체를 통해 공동 대응. 예를 들어, 공보의 협회에서 단체 대응안을 마련.


아래 예시 : 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중보건의사 관련 내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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